가족요양보호사는 실제 환자를 잘 아는 가족 구성원이 치료 과정을 도움으로써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케어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가족요양이란?
가족요양은 몸이 불편하여 거동이 어려운 환자(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통의 가족, 형제자매 등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자를 돌봄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의 조건
가족요양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조건과 범위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급자의 2촌 이내에 해당된다면 가족요양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배우자, 직계혈통, 형제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1) 수급자의 조건
만약 환자가 65세 이상이라면 노인장기요양등급(1~5급)을 판정받은 일상생활에서의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가 65세 미만이라면 뇌출혈, 뇌졸중, 치매, 파킨슨 병 등 노인성 질환을 6개월 이상 진단 및 치료받은 병력이 필요합니다.
(2) 요양자의 조건
요양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통,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가족임과 동시에 국가에서 인증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이론 수업, 필기 및 실습 시험 조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비 지원을 통하여 수개월의 노력으로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가족케어 급여 지급 안내
가족구성원이 수급자의 요양보호사가 될 경우 해당 급여는 건보공단이 아니라 방문요양센터에서 지급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보호사는 센터에서 자신을 수급자의 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급여에 대한 세부 규정은 거주지역의 요양보호센터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급여 공제가 잘 되고, 수급자와의 소통이 원활한 곳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족케어 급여
만약 본인이 가족 구성원의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었다면 월 20일(1일 1시간) 근무 혹은 월 30일(1일 1.5시간) 두가지 근무 형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월 20일 근무의 경우에는 약 77만원, 월 30일 근무의 경우에는 약 35만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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